[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프리엠스(053160)는 양수인(바산1호조합 외 1인)의 주식 매매 잔금 미지급으로 지난 1월 체결했던 384억원 규모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앞서 프리엠스는 최대주주 주도식씨 외 2인의 주식 240만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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