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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마약' 에이미 "감금 상태서 이뤄진 것" 혐의 부인

김민정 기자I 2021.12.09 14:47:0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류 투여로 강제 추방됐다 재입국한 방송인 에이미(한국명 이윤지)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대 구속기소된 가운데 그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에이미와 공범 오모(36)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방송인 에이미 (사진=이데일리DB)
이날 검찰은 “지난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려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에이미 측은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에이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일부만 동의하고, 공범 오씨의 진술 내용과 마약 간이검사 결과 등 일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오씨는 모약 투약 혐의는 물론 홀로 저지른 여러 차례의 사기 혐의 모두 인정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역시 모두 동의하면서 오씨에 대해서만 곧장 결심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씨 사건은 선거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에이미 사건은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에이미 측이 증거를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혐의 입증을 위해 오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년 1월 13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에이미는 2015년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2월 추방됐다. 에이미는 지난 1월 입국 금지 기간 만료 후 입국했으며 당시 “가족과 함께 있고 싶고, 새 출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적잖은 실망감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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