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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조국과 덕담한게 윤리강령 위반?…윤석열식 내로남불"

이배운 기자I 2023.10.04 14:28:53

법무부 윤리강령위반 감찰 착수에 반발 입장 표명
"尹사단 무도함 무수히 지적돼와…표현의자유 보장해야"
"尹,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대상과 회동…이것이 강령위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은 되고 이성윤은 안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뉴시스)
이 연구위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사단의 ‘무도함’은 지금까지 무수히 지적됐고 이는 진영을 떠나 평가가 크게 다르지도 않다”며 “윤석열 사단을 하나회로 비유한 기사와 칼럼 또한 수없이 많다, 이 정도 의견 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저는 법무부에서 함께 일했다. 자연인으로 돌아온 옛 상사의 북콘서트에서 덕담을 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이고,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데 황당할 따름”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인 시절, 수사대상인 조선일보와 방상훈 일가와 회동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과 술자리 유흥을 가진 것도 확인된 사실이고 그 자리에는 관상가도 동석했다고 한다. 이런 것이 전형적인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사건 관계인인 언론 사주와의 만남은 불문 처리되며 징계사유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결국 이것이 내로남불과 동의어라는 것을 국민이 안다”며 “제 입을 틀어 막는다고 해서 치부가 가려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공소 유지를 맡았던 조 전 장관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행사에 검찰 공무원 신분으로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법무부 검사윤리강령을 위배했다고 판단,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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