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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께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최씨의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최씨는 범행에 사용한 너클을 지난 4월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하고 범행 두 시간 전부터 인근을 배회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최씨는 평소 자택과 인근 PC방만을 오가던 ‘은둔형 외톨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 범행의 고의성 입증에 힘을 쏟고 있다. 수사를 맡은 관악경찰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검토하는 중이다. 최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등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거짓말탐지기는 피검사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는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뿐 아니라 이날 피해자의 시신도 부검해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성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너클로 피해자를 공격했다면 넉넉하게 살인 고의가 인정되고도 남는다”며 “보통 성폭행을 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정신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폭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