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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 공공분양주택 1582가구 분양…3억 초반대

김미영 기자I 2021.06.24 14:18:54

전용면적 59㎡ 단일평형…3.3㎡당 평균 1200만원 수준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기간 없어
7월 5~7일 청약접수, 19일 당첨자 발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 1582가구가 곧 청약을 접수한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59㎡ 단일평형이다. 주택형별로 △59A 1369가구 △59B 177가구 △59C 36가구로 구성된다.

1342가구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유형으로, 240가구는 일반공급 유형으로 공급한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남은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한다.

공급가격은 가구당 평균 3억1200만원으로 3.3㎡당 평균 1200만원 수준이다.

청약 신청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모든 신청자는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고 공급 유형별로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 충족 요건이 다르다. 공급 유형은 특별공급(△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과 일반 공급으로 구분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 시에는 평택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우선공급하고, 공급 유형별 지역 거주자 공급 비율은 다르다.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청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일반공급은 자격에 따라 신청순위가 다르다.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된다.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기간 3년이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공급일정은 △청약접수(7월5일~7일) △당첨자 발표(7월19일) △계약체결(10월4일~8일)이다. 청약접수일은 공급유형별로 다르므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체결 또한 전자계약과 현장계약으로 구분·진행돼 계약체결 기간이 상이하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지난 23일부터 개관한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인원수 제한을 위해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방문 가능하다. 사전예약 접수는 분양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분양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평택고덕 공공분양주택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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