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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위조 소상공인 피해 막는다…이르면 4월 시행

김영환 기자I 2024.03.11 14:00:00

8개 정부부처·17개 자치단체 나서 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협의회 개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 관련 등
경찰청도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신규 참여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당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 피해를 막으라는 지시에 이어 중앙정부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빠르게 조치를 취해 이르면 4월 개정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를 주재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경찰청 등 8곳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이어 같은달 15일에도 중기부 주관으로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그동안 논의해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논의했다.

먼저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처음으로 참석해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아울러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노력과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조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 중구는 경찰청 협업을 통해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했으며 부산시 해운대구는 청소년 신분증 검사 CCTV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전북자치도는 당장 3월부터 청소년 주류판매 소상인에 대해 행정심판 심리기준을 완화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종시는 3월 중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수십 년간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고 고질적이었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 지자체와의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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