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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금융 경쟁력 높인다…“가상자산法 성공 안착할 것”

정병묵 기자I 2024.03.11 14:00:00

금감원 ‘디지털 부문 업무설명회’ 개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원장보는 11일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지속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분야 자율보안체계 확립,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최근 화두인 생성형 AI의 활용 잠재력이 금융분야가 가장 높은 만큼 금융분야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 방안을 업계·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한다.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이 결합 데이터(약 3억 6000만명 정보 보유 32개 기관 참여)를 저장·관리하고, 데이터 재사용 시 적정성 평가 수행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시장 신뢰회복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선불업 감독대상 확대, 소액후불결제업(BNPL) 제도화에 따른 시장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계좌 악용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마련을 추진해 나간다.

금융보안 규제는 ‘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위협을 식별하여 통제하는 자율보안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연성은 높이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한다.

특히, 기업공개(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시스템 중단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IT 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2월 은행권 대상으로 벌인 블라인드 모의해킹훈련을 제2금융권, 클라우드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확대해 금융권 전반의 사이버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해 딥웹 등에 불법 유통되는 금융정보나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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