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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방통위 관계자들 보석 석방

김범준 기자I 2023.06.07 14:52:12

서울북부지법, 7일 보석 청구 인용 결정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 3인
26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첫 재판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계자들이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다.

지난달 10일 서울북부지검이 방송 재허가 점수 조작 의혹으로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를 다섯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사진=뉴스1)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태웅)는 양모(59)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차모(53) 전 방송지원정책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보석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이란 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인을 세우고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이들에게 보증금 납입과 거주지 제한 등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3월경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일부 심사위원에게 TV조선에 대한 점수를 낮추라고 요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일부 과락으로 조작된 평가 점수를 토대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TV조선은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으로 과락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받았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윤 교수에게 점수를 몰래 알려주고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조작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겨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반박 설명자료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이들은 각각 지난 4~5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이번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한상혁(62) 전 방통위원장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인 현직 위원장이 임기 중에 기소된 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면직 처분했고, 한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한 전 위원장과 윤 교수 등 6명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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