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압구정현대 '50층 재건축' 가능해진다

황현규 기자I 2020.08.04 11:01:44

8·4 공급 대책 발표
공공재건축 시 용적률 최대 500%, 50층 가능
기부채납 된 가구는 공공임대·분양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용적률이 최대 500%·50층이 허용된다. 일종의 ‘공공재건축’이다.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은마아파트
◇주민 3분의 2가 동의하면 공공재건축 가능…기부채납 필수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을 통해 앞으로 5년 간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방식은 LH와 SH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높이는 것이 주 골자다. 단지 구조상 2배 이상의 공급이 어려울 시 지자체장이 고밀 재건축의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공공의 참여여부는 소유자의 3분의 2가 동의 해야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이 자금을 조달하고 설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을 취한다.

공공재건축으로 추진 시 조합에는 규제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된다.

또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90%)과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가구 당 2㎡) 완화된다.

다만 추가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한다.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게 원칙이다. 서울시는 주택 증가분과 추가분담금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청년 위해 활용…과열시 토지거래허가 검토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임대ㆍ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ㆍ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투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시장 과열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시행한다. 재건축 단지 매수세가 과열되고, 인근 단지에 대한 가격 영향 등이 지속 관찰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으로 사업 가속화하고 조합원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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