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거래소는 최근 5년간 상장된 기업 175곳 중 결산과 관련해 상장된 기업이 42곳(2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장폐지된 기업 175곳 중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폐지가 된 곳은 38곳(90.5%)에 이른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5곳, 코스닥 33곳으로 집계됐다. 또 2022 사업연도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지만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 22곳은 2023 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해당 종목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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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법인을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비상장기업 포함)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를 겸직할 수 없고,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또 상장법인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한 회사에서 6년(계열사 포함 시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단 개정 상법 시행 전인 2020년 2월 전 선임된 사외이사의 임기는 보장한다.
상장사는 주주총회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정기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인해 상장규정상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상장법인이 소명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한다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다.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결과 공시 전까지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거래소는 “2023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하는 만큼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현황은 거래소 홈페이지나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장사는 주총 1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거래소나 금융감독원 제출(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