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마스크 매점매석이 발견된 사례는 많았지만 무허가 마스크 제조가 적발된 사건은 처음이다. A씨는 제조 허가만 받고 품목 허가는 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했다. 이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마스크 한 장의 마진을 400~440원이라고 볼 때 A씨가 얻은 금전적 이익은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식약처는 추정하고 있다.
한 단장은 무허가 마스크를 적발한 계기에 대해 “소비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똑같은 브랜드의 마스크를 샀는데 내용물(디자인)이 다르고 일부 내용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역추적했다”면서 “2차 유통분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후 회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무허가 마스크는 곡면의 정도, 엠보의 형태 등이 달랐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무허가 마스크임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한 단장은 “해당 제품은 허가 제품과 형태는 거의 동일하지만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대량 생산돼 보관된 만큼 습기를 흡수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3개 업체 대표는 불구속 송치했다. 약사법상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면서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