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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전자문서만 가능한 주총 소집 통지…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추가 추진

양희동 기자I 2021.10.19 14:46:11

與 김병욱 의원 관련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되고 있지만,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주주들의 편의성을 더 높이려는 의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사진·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들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거소(주소)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인해 IT·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을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수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병욱 의원은 “휴대전화가 보편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현행 방식의 경우 투자자에게 주주총회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은 만큼, 주주총회 소집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하여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도모하는 등 원활한 주주총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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