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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금은 내가 지킨다"…전세금반환보증 가입자 급증

정수영 기자I 2016.02.25 11:31:41

출시 15개월만에 가입자 1만 명, 가입액 1조 8500억 규모
앞으론 전세계약 후 중개업소에서도 가입 가능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깡통전세 걱정이 커지면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3941건에, 보증료는 7219억원에 이른다. 특히 4분기 가입 건수는 1597건(3217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의 41%에 달한다. 2014년 9월 출시 이후 전체 가입자는 1만 276건에 보증액은 1조 8571억원이다.

전셋값이 집값을 넘어설 정도로 급등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자 미리 보험에 가입해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는 세입자가 증가한 것이다. 가입대상은 아파트부터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주택은 모두 가능하다.

다만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 액수는 수도권이 4억원, 이외 지역은 3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전세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가입해도 상관없다. 보증요율은 연 0.15%로 신혼부부·다자녀가구·고령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최대 46%까지 보증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 계약후 전세금 반환보증을 바로 가입할 수도 있다. 또 버팀목 전세대출시에도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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