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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보석…구속만료 2주전

하상렬 기자I 2022.08.08 14:28:13

"제가 한 일 전혀 없다…피 토하는 심정" 보석 신청
法, 검토 끝 인용…"주요 증인신문 마쳐…보석 사유 인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날 곽 전 의원 측이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해당 재판부는 곽 전 의원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곽 전 의원의 보석과 관련해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의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고, 주소지 변경 필요성이 있을 시 법원에 허가 절차를 받는 주거 제한 조건도 달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과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 허가를 받을 것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주문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공판에서 “조만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며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22일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오는 22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선 곽 전 의원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174일 동안 구속됐다.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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