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전문기관에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지정

김인경 기자I 2020.08.06 12:05:28

금융위,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데이터결합·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 업무 수행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두 기관은 ‘데이터 3법’에 맞춰 다양한 금융데이터들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익명 처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도 평가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금융과 통신, 유통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자유롭게 결합되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와 통신업체 SKT가 손을 잡으면 고객이 국내 여행에서 어떤 관광지로 이동했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뭘 샀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정보들을 공공기관이 관광업 정책을 짤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여행사라면 세대별로 어떤 코스가 좋은지를 알 수 있다.
데이터 결합 사례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정보가 익명·가명으로 처리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이름과 함께 정보가 이동하면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이다. 이 데이터들을 익명·가명으로 처리하고 이후 이들 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는 시키는 것이 데이터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다.

이에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지정한 것이다. 이들 데이터 전문기관은 데이터를 결합한 후,익명 처리가 적정했는지 결합의뢰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평가에서 탈락하면 통과될 때까지 가명 및 익명처리를 반복한다. 이후 적정성 평가를 받은 후에도, 결합한 데이터들은 누적하지 않고 즉시 파기해야한다.

또 결합 관련 사항들은 정기적으로 금융위에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금융위는 “결합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민간기업들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7월 말 기준 금융데이터거래소에서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나이스디앤알 등 77개 기업이 406개의 데이터를 내놓았고 313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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