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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입찰 담합한 세방·KCTC, 시정명령·과징금 1000만원

이명철 기자I 2021.07.19 12:00:00

공정위, 보세운송 용역 입찰 과정 담합행위 적발
투찰가격 합의하고 들러리, 낙찰 실패한 세방도 제재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선박 원자재 반입·반출 업무 관련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끼리 미리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서는 등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부산항에서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엔진(현 HSD엔진(082740))이 2016년 11월에 실시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004360)KCTC(009070)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두산엔진은 2016년 11월 21일 선박엔진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반입·반출하는 운송업무를 전문 운송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해당 입찰은 2억 9400만원 규모로 선박엔진 핵심부품을 부산항에서 창원공장까지 해상 운송하는 중량물 해상운송과 선박엔진 관련 경량의 부속기자재를 부산·인천 보세구역에서 창원공장까지 육상 운송하는 부산·인천 육상운송 등 총 3개로 나눠 실시했다.

세방과 KCTC는 이중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KCTC,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은 세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들러리 사업자와 각각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양사는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각각의 입찰에 참여해 KCTC가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세방은 당초 합의대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KCTC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지만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투찰해 탈락했다.

당시 입찰은 두산엔진이 지명한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세방·KCTC는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는 지명을 받지 못하다가 2016년 입찰 참여사로 새롭게 지명 받았다. 이에 양사가 입찰별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저가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합을 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양사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세방에 600만원, KCTC 4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 관계자는 “실패한 담합이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엄중히 제재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입찰 시장 담합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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