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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 1학년 제자들이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자기소개 사진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등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성적 대상화 한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또 A씨는 학생이 올린 속옷 빨래 동영상에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동료 여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겸직과 영업 금지를 위반해 개인적으로 52명을 지도해주고 2800여만원을 받은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A씨는 학생을 성적 대상화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동료 교사에게도 농담했을 뿐이어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언행은 보통은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자신이 교사인 것을 알 수 있는 블로그 등에도 성적 음담패설을 올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 품위를 손상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제자들에게 속옷 숙제를 내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과 관련 형사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