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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에 '자율주행차 내용' 추가

손의연 기자I 2024.04.04 13:18:02

정의, 법령, 단계 구분, 준수사항 등 내용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완전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에 자율주행자동차 내용을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영상


개선된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영상’에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관계 법령, 자율주행 단계의 구분,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어권 전환에 대한 내용 등이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및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이재훈 교육관리처장은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더불어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들이 변화하는 도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등 초보운전자들이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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