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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하다고 채용 불이익 안돼”…美뉴욕, 키·몸무게 차별금지법 통과

방성훈 기자I 2023.05.12 14:47:36

채용·주택구매·공공시설 이용시 키·몸무게 차별금지
"차별 당해도 위법성 입증 어려워" 실효성 지적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해 뉴욕대학교(NYU)를 졸업하고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빅토리아 에이브러햄은 “뚱뚱한 몸으로 취직 면접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미 나는 불리한 입장이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췄든 체중이 단점이 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미국 뉴욕시에서는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할 때 에이브러햄처럼 뚱뚱하다거나 혹은 키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진=AFP)


1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 뉴욕시 의회는 이날 주택 공급, 채용, 공공시설 이용시 키와 몸무게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시 시의원이자 이 법안의 주요 지지자인 숀 애브루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아파트를 얻는데 있어서뿐 아니라 문화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밴더빌트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간주되는 여성의 수입은 정상 체중으로 간주되는 여성보다 시간당 5.25달러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공중보건저널(AJPH)도 미국에서 체중에 따른 차별이 인종차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바 있다.

CNN은 체중에 따른 차별은 여성에게 두드러지며, 유색 인종의 여성에게 특히 더 가혹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6개 도시와 1개 주(州)에서는 뉴욕시보다 먼저 키와 몸무게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유사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키나 몸무게를 이유로 차별을 당했는지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 소송 등에서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에이브러햄은 고용주는 업무의 필수 기능에 정상 체중이 요구된다며 적극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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