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10억’ 대주주? 이달말까지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이명철 기자I 2022.08.02 12:00:00

국세청, 상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안내
세제개편안, 주식 대주주 10억→100억 완화
이르면 내년 적용될 듯, 전면 과세도 2년 유예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상장법인 주식 대주주에 대한 기준 완화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말 기준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납부가 진행된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시가총액으로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가 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00억원 이상이 적용돼 양도세 납부 대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 등 7042명이다.

대주주는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작년말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분율 기준으로는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고 시가총액은 모두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가 된다. 작년말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올해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비상장법인은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주에게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대주주 기준은 빠르면 내년부터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보유 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 기준도 없앨 방침이다. 10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초고액 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린다는 것이다.

대주주 판정 기준도 지금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3대), 경영지바관계 등 기타주주 지분까지 합산했는데 앞으로는 본인 지분만 보유 금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주주 판단 기준. (이미지=국세청)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또 당초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전면 양도세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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