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44개사 3억997만주가 2월에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주식인수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주로 50인 미만 모집 시 해당 주주 지분 전매제한과 신규상장 시 최대주주 등 지분 유통제한, 합병 시 해당 주주 지분 유통 제한 등에 적용하고 있다. 예탁원은 이를 통해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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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가 1억5081만주로 가장 많다. 그 뒤를 엔피(291230)(2928만주), 롯데렌탈(2221만주) 등이 이었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엔피(73.2%), 롯데렌탈(60.6%), 씨이랩(189330)(55.3%)으로 나타났다.
해제일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 △카카오뱅크 2월 6일 △크래프톤 10일 △센트럴인사이트(012600) 17일 △롯데렌탈 19일 △아주스틸(139990) 20일 △와이지플러스(037270) 22일 △에쓰씨엔지니어링(023960) 23일 등이다.
코스닥 시장은 △엔켐(348370) 2월 1일 △와이더플래닛(321820)·피코그램(376180) 3일 △오르비텍(046120) 5일 등이다. 이 외에도 이달에 상장한 케이옥션(102370)과 애드바이오텍(179530) 등의 1개월 의무보유 물량도 내달 24일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