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추천제, 의정부·대구지법서 시범실시

한광범 기자I 2018.12.03 11:18:14

소속 법관이 3인 이내 법원장 후보 추천해 행정처에 통지
추천 방식은 법관 자율…행정처 "선거 방식은 지양" 요청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소속 법관 스스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시범실시된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전산망인 코트넷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시범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번 시범실시 계획에 따라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 소속 판사들은 각각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선정해 오는 28일까지 법원행정처에 통지해야 한다. 현재 법원조직법에서 지방법원장의 자격 조건으로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장 후보 선정 방식은 각 법원 소속 법관들이 ‘법관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에 한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행정처는 선거방식은 지양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체 판사회의나 추천위원회 등을 통한 추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법원장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법원 소속 법관 중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더 나은 적임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고등법원을 포함한 다른 법원 소속 법관이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 보임해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에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각각 추천된 법원장 후보 중 한 명을 내년 초 법관인사에서 법원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안 처장은 이와 관련해 “이들 법원에서 시범실시 절차가 종료된 후 경과 및 결과를 정리해 행정처로 보내주면 그 성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법원장 보임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지난 9월 같은 내용의 의결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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