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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당사자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

안혜신 기자I 2020.07.16 11:25:35

성폭력방지법 등 취지 고려할 때 피해자로 인정
고소인 용어도 중립적…"기관따라 기술 방식 차이"
전문가와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점검 예정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여성가족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명칭에 대해 ‘피해자’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등 여가부 소관 법령 취지를 고려할 때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면서 “소관 법령에 따르면 피해 보호 지원을 받는 사람을 피해자로 보고 있어, 현재 (사건 당사자가) 관련 지원 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문제에 전반에 대해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사건 발생 뒤 뒤늦게 입장문을 발표한데다 입장문 내에서도 피해자라는 용어 대신 고소인이라는 단어를 써 성폭력 문제 관련 주무부처 답지 않게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여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자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고소인이라는 단어 역시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권익증진국장은 “고소인도 중립적인 용어로 쓸 수 있다고 본다”면서 “기관에 따라 기술 방식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시에 대한 특별 점검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황 권익증진국장은 “현재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점검 중”이라면서 “전문가와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은 여가부 측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여가부가 인지한 시점에 대해 황 권익증진국장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지원 기관에서 이뤄지는 사건을 개별적으로 보고받고 있진 않다”고 답했다.

여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회이다.

황 권익증진국장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매뉴얼은 있지만 선출직의 경우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에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는 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에 따르면 고 박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진행된 성범죄 예방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교육 내용 중에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관련 심의 요청이나 피해 사실 접수 등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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