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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글로 매점매석 최대 5천만원 벌금(종합)

최훈길 기자I 2017.10.22 19:21:46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최훈길 기자] 아이코스, 글로 등 권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을 예상하고 단기차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하다가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매점매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반출량을 유지하고,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이내에서 매입하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매점매석이 우려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해 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의 궐련형 전자 담배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사진=필립모리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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