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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민주당 이정근 항소심도 '유죄'…감형(종합)

백주아 기자I 2024.04.05 14:38:37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1심 징역 1년 집유 2년→2심 징역 6월 집유 1년
'10억 수수'로 징역 4년2개월 확정돼 복역 중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2022년 9월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

앞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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