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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 돈 많대” 소리에…집 무단침입해 1억여원 훔친 60대

이재은 기자I 2023.09.19 14:40:36

1억1200만원 상당 금품 훔쳐 도주
현금 1800만원, 금괴, 시계 등 절도
범행 전후 교통수단 번갈아 타기도
검거 당시 필로폰 소지 사실 드러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일면식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1억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6)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 B씨의 빌라 출입문을 파손하고 집에 들어가 총 1억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집 금고에 있던 현금 1800만원과 금괴 9개, 시계 등을 절도했으며 범행 전후로 교통수단을 번갈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금품 도난 사건 수사에 착수해 B씨의 재력을 노린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이후 B씨의 지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또 주변인 수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했고 그의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2분께 A씨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1.2g 상당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드러났다. A씨가 평소 도박을 하던 지인을 통해 B씨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혼자 범행한 것이었다.

A씨는 경찰에 “사업하는 B씨가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비 등을 충당하려고 집을 털기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또 금괴와 고가의 시계는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훔친 금품을 현금화한 뒤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수절도 등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무직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훔친 현금 일부를 회수하고 장물 처분과 관련해 공범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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