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웹툰 작가 절반은 1년 수입 3000만원 미만

장병호 기자I 2019.05.30 11:09:19

'2018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 발표
표준계약서 활용 미비 등 창작 환경 열악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지난 3월 홍콩에서 열린 홍콩 필마트에서 운영한 한국만화 공동관 현장(사진=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웹툰 작가 절반은 1년 수입이 3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활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웹툰 작가 558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결과다. 온라인 설문조사와 집단 심층면접(FGI)를 실시해 웹툰 작가들의 실태 파악과 더불어 개별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 최근 1년 동안 작품을 연재한 웹툰 작가 절반의 작년 한 해 수입은 3000만 원 미만이었다. 연간 수입 대비 창작 활동비용은 평균 42.3% 수준이었다. 하루 평균 창작 활동 시간은 평균 10.8시간, 주중 평균 창작 활동 일수는 평균 5.7일로 조사됐다.

웹툰 작가 계약은 만화분야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서 부속합의서를 통해 2차적 저작권, 해외연재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2차적 저작권, 해외 판권 계약이 제작사에게 유리하게 체결되는 불공정 계약 사례(26.2%)도 있었다.

이밖에도 불공정 계약 사례는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15.8%) △적정한 수익배분률을 받지 못하거나 제한·지연(13.8%) △계약서에 포함된 전문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계약 진행(13.6%) 등이 있었다.

설문 응답 웹툰 작가의 83.7%는 표준계약서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체결 계약서가 표준계약서로 작성되됐는지 모르는 작가들이 42.0%로 다수를 차지해 웹툰 작가를 위한 표준계약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창작활동 보조인력 활용에 관련한 정책지원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응답 웹툰 작가의 절반(50.0%)이 보조인력 활용 경험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보조인력 고용은 지인 또는 지인의 소개 등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작가 현황에 있어서는 2016년 이후 데뷔(35.3%)한 작가가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78.5%로 비교적 젊은 연령대 비율이 높았다. 웹툰 관련 정규 교육을 받은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응답자의 30.5%에 달했다. 집단 심층면접 응답에서는 웹툰 관련 정규 교육이 웹툰 연재 또는 데뷔에 도움이 됐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콘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현역에서 활동 중인 웹툰 작가들이 다수 참여한 실태조사로 웹툰 작가들의 창작 환경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바탕으로 창작 안정성, 복지, 공정한 계약 등 실질적으로 웹툰 작가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8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는 한콘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 인포그래픽(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