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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부당이전”···대한항공 임직원·시민단체, 조양호 父子 배임혐의 고발

신중섭 기자I 2018.07.04 12:49:07

참여연대 등, 중앙지검에 배임 혐의 고발장 제출
"한진칼, 2013년부터 총1364억원 부당이득 취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한한공 직원대와 참여연대 등이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신중섭 기자)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대한항공 임직원과 시민단체가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43) 사장에 대해 대한항공 상표권과 관련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와 조종사 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회장과 조 사장이 2013년 대한항공-한진칼의 회사분할 때 대한항공이 보유한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오너일가의 지분이 큰 한진칼에 귀속시켜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오너일가가 대한항공 기업가치를 떨어트리고 직원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대한항공의 상표권마저 부당 이전해 한진칼에 300억원을 기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공동대표도 “조씨 일가는 과거 내부 노동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손해는 보상 요구를 하거나 징계했으면서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주머니에 넣는 행위는 묵과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재벌총수들의 사적 편취 행위가 해결이 안 되고 방법만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를 감시해야할 이사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조 회장과 조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오는 5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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