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권 광복회장 직무집행 정지…김구선생 손자 대행

조민정 기자I 2022.10.17 12:29:32

남부지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광복회 회원들, 허위이력·부정선거 의혹 제기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법원이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73) 광복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광복회 회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장호권 광복회 신임회장.(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지난 14일 “당선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장 회장은 광복회 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광복회장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73)씨가 직무 대행할 것을 명령했다.

김원웅 전 회장이 비리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5월 31일 광복회장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장 회장은 표 몰아주기 의혹 등을 받아왔다. 광복회 회원들은 그가 당선을 위해 지위를 약속했고, 파산선고를 받아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인데다 허위 이력을 기재했다며 직무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장 회장이 2018년 10월 16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 한신대 초빙교수로 재직했으나 선거에서 ‘현(現) 한신대 초빙 교수’로 기재한 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면 지위를 유지해주겠다고 제안한 점 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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