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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물결 관계자는 “해당 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등 관련된 일이 없었음에도 왜 조회를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의아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수사기관이 대선 후보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윤 후보와 안 후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후보는 물론 아내 김건희씨에 대해 공수처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발표했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5명 중 93명이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조회 대상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수처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검찰청 67명과 경기남부경찰청 5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 윤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포함한 그의 가족, 팬카페 회원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안 후보의 경우,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해 안 후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사유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야당 의원 및 언론인을 넘어서, 현 정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는 대선 후보들까지 표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조회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자가 통신자료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이용자에게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같은 당 권명호 의원도 이용자에게 즉시 문자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