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최저임금 8720원]경영계 "인상 아쉽지만, 수용"(종합)

강경래 기자I 2020.07.14 11:09:20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에 '아쉬움' 드러내
다만 역대 최저 인상률 적용에 일단 수용하는 분위기
경영계 "고용유지 노력할 것, 다만 법·제도 보완 필요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취재진이 경청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피용익 강경래 이소현 김호준 기자] 경영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오른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영계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동결’을 주장해왔다.

다만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만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지불능력 등을 감안해 향후 법과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당부했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아쉽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향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기업인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아울러,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 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경총 측은 “코로나19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최소 동결했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경총은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 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 측은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재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 [밑줄 쫙!] '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 [사설] 기업경영 심기일전하라는 최저임금 타결 - 한달간 9번 회의하고 '땅땅'…최저임금 졸속 결정 논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