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밖 인근 식당에서 음주가 가능한 곳을 전수 조사해 휴게소와 통하는 출입 통로의 잠금장치를 보수하고 일부 무단 출입구는 폐쇄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출입 통로와 휴게소 주위에 음주운전 예방 현수막과 신고처가 기재된 안내판을 부착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발견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화물차 운전자가 휴게소에 주정차를 하고, 휴게소 밖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복귀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도로공사는 지속적으로 휴게소 주변의 음주행위를 막기 위해 외부 연결 출입 통로를 월 2회 이상 점검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해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경찰도 휴게소 주변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만큼, 한국도로공사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및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