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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의대생…2000명 증원 반대 대학총장 상대 소송전 시작

백주아 기자I 2024.04.22 15:05:23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충북대·강원대·제주대 등 32개 대학 참여 예정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전략 선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의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자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충북대 등 지방국립대 의대생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충북대 총장이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충북대 총장이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 총장이라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잇따라 각하했다.

이에 당사자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 방향을 돌린 것으로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예정이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부터 32개 소송이 접수될 예정이고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3개의 가처분 소송은 접수가 완료됐다”며 “오늘 이후 나머지 의과 대학들도 이번 주 중으로 소송 접수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동의 없이 증원 결정을 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 입학 전에 형성된 입학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대 학생회장은 신청서 제출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충북대 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고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1구에 8명씩 붙어서 실습하고 있다”며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이날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대를 시작으로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 다른 지방 소재 의대로 확장될 예정이다. 원고 전체 규모는 총 10개 대학 1363명에 달한다.

이병철 변호사는 “다음 주께 유급당하는 의대생들을 대리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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