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선수, 폭력 노출…사생활 통제도" 인권위, 개선방안 마련 촉구

손의연 기자I 2020.10.21 12:02:55

인권위, 지난해 스포츠 선수 인권상황 실태 조사
"성인임에도 과도한 사생활 통제…근로계약도 불공정"
문체부·여가부·지자체장 등에게 개선 방안 마련 권고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유관기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인권위는 21일 “지난해 실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기관에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쇼트트랙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선수가 오랫동안 조재범 코치로부터 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려왔다고 폭로하며 스포츠계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406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응답자 1251명 중 424명이 언어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주로 감독과 코치(95.8%)로부터 언어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2명은 신체 폭력도 겪었다고 답했으며 선배 선수나 코치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 건수 309건 중 여성 선수는 228건, 남성 선수는 81건이었다.

응답한 선수의 86.4%는 합숙소 생활을 하고 있었다. 때문에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음을 토로하는 선수들도 있었다.

일부 선수는 지도자로부터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등 불공정한 계약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인권위는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에게 △선수를 폭력, 성폭력 등에서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이행방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폭력 예방교육이 현장서 실시되도록 방안 △성차별 해소와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성보호 정책 △체육지도자 성비 균형을 위한 제도적 방안 △근로계약 실태 파악 및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도 여성 선수의 성차별 해소와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구체육회장, 공공기관장 및 공공단체장에게 △중장기적으로 합숙소를 폐지할 것△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인권 침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례 및 규정과 예산을 확보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스포츠 분야 인권 보장 및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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