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금지통고 불법집회 강행시 계속 엄정 대응"

이용성 기자I 2020.10.19 12:00:00

김창룡 청장,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서 밝혀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서울 주요 도심 내 금지통고된 불법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신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방역 당국은 100인 이하·금지구역 외에서의 집회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김 청장은 “허용된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마스크나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집회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집회에 대해선 “방역당국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금지통고 된 집회에 대해선 차단할 수밖에 없다”며 “미신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엔 신속 해산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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