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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방역 당국은 100인 이하·금지구역 외에서의 집회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김 청장은 “허용된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마스크나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집회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집회에 대해선 “방역당국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금지통고 된 집회에 대해선 차단할 수밖에 없다”며 “미신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엔 신속 해산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