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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칠성 약식기소…와인판매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

김윤정 기자I 2022.12.27 16:00:03

'MJA와인'에 직원 지원…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 "중소 와인업체의 와인시장 진입 제한"
"경쟁력 무관 '금수저 기업' 탄생 못하게 노력"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 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롯데칠성음료(005300)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매장 관리·용역비 관리·판매 마감 등을 대신하게 해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직원들의 급여 역시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검찰은 MJA와인이 2012~2019년 사이 적자가 계속되거나 극히 적은 영업이익을 냈던 상황에서 모기업의 지원이 없었다면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대기업의 인력지원으로 중소 규모 와인소매업체의 백화점을 통한 와인판매 시장 신규 진입이 제한됐다고도 판단했다. 와인판매 경험·노하우, 공급자 내부정보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효과는 물론 고용 리스크도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쟁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검찰은 당시 시행 중이던 주세법상 제한(주류 수입 업체의 소매금지)을 피하기 위해 시장에서 형성된 잘못된 업계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개인은 형사처벌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체 경쟁력과 무관하게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로 유지·성장하는 소위 ‘금수저 기업’이 시장에서 탄생하지 못하도록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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