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3석 개혁신당, 국회서 존재감 드러내나…"선명한 반윤" 與와 대치 시사

이도영 기자I 2024.04.12 16:29:28

내주 전당대회 일정 확정 "국회 개원 전 예정"
지역구 당선자 못낸 국민의당과 행보 다를 듯
이준석 "'외부 총질' 더 셀 것"…'해병대원 특검법'도 찬성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에서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2석을 차지한 개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개혁신당은 당 간판인 이준석 대표가 원내에 입성하면서 ‘반(反)윤석열’ 색채를 강하게 드러낼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이번 주 내부 회의를 거쳐 당 정비를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날짜를 못 박진 않았지만, 22대 국회 개원(5월30일) 전에 전당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제22대 총선 경기 화성을에 당선된 이준석(왼쪽)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거대양당을 비판하며 제3지대에 자리 잡은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2석을 얻었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내건 20석에 한참 못 미치고 이원욱·조응천·양향자 의원 등 당의 주축들이 모두 낙선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개혁신당은 앞서 21대 총선에서 3석을 확보했던 국민의당과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지역구 당선자 없이 비례대표로만 채워진 데다 ‘원톱’이었던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현 국민의힘 의원)도 불출마하며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2022년 대선 이후 국민의힘에 흡수됐다. 이에 비해 개혁신당은 당을 주도하는 이 대표가 보수 진영의 ‘험지’ 격인 경기 화성을에서 42.41%(5만1856표)의 지지율을 얻어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39.73%·4만8578표)를 꺾고 4수 만에 원내에 입성했다.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부 심판을 내건 만큼 이 대표는 반윤석열 세력임을 공언하며 강한 견제를 예고했다. 그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강펀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과 연대에 대해 “저희는 너무 선명한 ‘반윤’ 성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할 때부터 조언했던 것들에 대해 ‘내부 총질’이라고 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제가 야당으로서 하는 외부 총질이 더 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부터 범야권에 힘을 합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비례 포함) 175석에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범야권이 192석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만 나와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이 대표는 해병대원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해 “윤 대통령이 즉각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 대령이 책임지는 상황이 나와도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고, 만약 무죄가 나오면 탄핵 사유”라며 “박정훈이라는 군인의 명예를 대통령 권력으로 짓밟은 것이니 젊은 세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천하람 전 개혁신당 공동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혁신당은 선명한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당을 젊게 만들겠다는 각오라면 채상병 사건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힘줘 말했다.

비례대표 1번을 받아 국회 입성하게 된 이주영 전 개혁신당 공동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소아과 의사 출신으로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코인 논란` 김남국, 민주당 우회 복당하나 - 이기인, 개혁신당 대표 출마선언…“자유정당 모습 보이겠다” - 與,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