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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석방될까…검찰, 18일 형집행정지 심의

김민정 기자I 2022.08.17 13:14: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내일(18일) 결정된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 집행을 정지한다.

앞서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정 전 교수는 6~7월경 구치소 안에서 네 차례의 낙상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왔지만, 매주 계속된 재판 준비를 위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약물로 버텨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구치소 안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며 형사소송법 471조 1항에서 정하는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 밖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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