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끼리 성행위 금지' 中 학칙에 학생들 "출산율 파괴"

권혜미 기자I 2021.09.17 16:01:4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중국 대학들이 학생들 간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학칙을 발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저장대, 푸단대, 화중사범대 등 20여 개 대학은 기숙사 안에서 이성과의 성행위를 금지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엔 퇴학 처분이 내려진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사진=이데일리DB)
저장대학교의 규정엔 “학생이 미혼 성행위를 저질러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면 경고 혹은 교내 관찰 처분에 처한다”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화중사범대는 “기숙사에 이성을 재우거나 이성 기숙사에 유숙하거나 교내외에서 이성과 동거하거나 매매춘을 한 자는 경고 이상에 처하고 심한 경우 퇴학 처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베이징에 있는 중국지질대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하지 않은 성행위가 일어할 경우 교내 관찰에 처하고 심할 경우 퇴학 처분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사실이 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학생들은 웨이보에 개설된 인터넷 투표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16일까지 해당 의견에 반대하는 이는 9138명으로 54.4%의 과반수를 기록했으며, 찬성은 5887명으로 35.1%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모르겠다’에 응답한 학생들은 1763명으로 10.5%를 기록했다.

규정에 반대하는 중국 네티즌들은 직접 댓글을 남겨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차이나 디지털 타임스’에 의하면 학생들은 “대학 총장은 탈레반 형제들인가?”, “청나라가 망한 지 백여 년이 지났다”, “대학인지 유치원인지 모르겠다”, “출산율 촉진 정책을 파괴하고, 경제 발전과 민족 부흥의 대업을 파괴하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