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에 '중징계' 요청한 경찰청장

이소현 기자I 2022.12.02 16:53:03

8일 중앙징계위 개최…시민감찰위, '경징계' 권고
총경회의 해산 지시…불복에 대기발령·감찰 착수
윤 청장 "대기발령 조치 철회 어려워" 강경 입장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 대국민 사과 입장 표명 기자회견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오는 8일 열리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로 구분되고,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 가운데 하나를 지정해 요구해야 한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다. 윤 청장은 지난 10월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민감찰위원회의 경징계 권고와 관련해 “그간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들어왔다”며 “14만 경찰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지휘관으로서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와 경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위원회 권고사항과 달리 윤 청장이 숙고 끝에 류 총경에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경찰청 훈령인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에 따르면 청장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간 윤 청장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벌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자 후보자 신분이었던 윤 청장은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류 총경이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자 즉각 대기 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당시 류 총경은 윤 청장의 해산 지시에도 이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했다. 윤 청장은 해산 지시와 관련 “자칫 집단행동으로 비쳐 고발당하는 경우 총경들이 무더기로 수사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경찰조직과 해당 총경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윤 청장은 류 총경의 대기발령 철회 가능성에 대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며 “대기발령 조치를 철회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다만, 윤 청장은 류 총경을 제외한 나머지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철회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인 불문을 건의했고, 그 의견대로 처리키로 했다.

류 총경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8일 열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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