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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두산 등 대기업과 중기 '상생협력 생태계' 더 키운다

함지현 기자I 2021.08.05 12:00:00

중기부,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 발표
비대면·ESG 등 기업환경 변화 반영…4대 추진전략 설정
혁신성장 견인·온기 확산·공정 거래 정착·기반 확충 등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경제로 전환 가속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대책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을 위해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을 2.0으로 개편, 2023년까지 50개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상한 기업 2.0 협약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분야의 대기업·혁신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협업시스템도 구축해 자상한기업·정부·중소기업 다자간 입체적 연결로 시너지를 창출하여 상생협력의 체감도를 높인다.

한 예로 LG화학은 자상한 기업 2.0 협약을 통해, 자상한 기업 1.0 업체인 신한은행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자금 1000억원과 노하우를 지원한다.

ESG와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먼저 상생협력기금 내 ESG 지원기금을 확충해 협력 중소기업 등의 역량제고를 지원하고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한다.

전기차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과정의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민관협력 차원에서 대기업은 특별보증, 신규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사업전환·사업재편사업을 통해 금융·기술개발(R&D)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플랫폼사와 협업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자사몰 구축, 라이브커머스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대기업과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창업·벤처기업의 협력을 촉진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제도화하고, 글로벌기업과 협력을 통한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은 상생결제 확산과 대·중소 격차 해소, 판로 확대로 도모한다.

지역기업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지자체의 상생결제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상생결제 연동을 추진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2차 이하 협력사로의 확산을 촉진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등 격차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확산한다.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한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자율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등을 지원하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2·3차 협력사로 넓힐 방침이다.

앞서 두산은 영세 협력사의 근로자 임금 및 4대 보험금 인상분을 지원하고 롯데하이마트는 물류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은 2023년까지 250개 제품으로 확대한다. 기존 물품·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생협력 인증마크 제품을 등록하고 상생협력제품 인증몰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도 핵심 과제다.

우선 대·중소기업 간 자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주체를 협동조합 외에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도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요건도 완화해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높인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 위반기업의 자진시정 시점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하거나 법 위반 벌점의 경감을 추진한다.

공정거래 조성을 위한 감시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호의 사각지대와 반복적 법 위반기업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중견기업을 수탁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도 확대한다.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상권을 상권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해 각각 상권보호와 낙후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상생협력 추진기반도 확충한다.

상생협력기금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현금 출연뿐만 아니라 현물출연을 인정하고,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먼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후에 기금 출연과 지원이 가능한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우수 대기업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강화해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 대한 민간자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지수에 ESG 요구, 개방형 혁신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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