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원생 학대 사망 어린이집 원장 측 "혐의 대체로 인정"

황효원 기자I 2021.06.24 13:32:2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태어난지 21개월 된 원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A씨 변호인은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장을 다 검토하진 못했으나 공소사실에 관해 특별히 부인하는 점은 없다는 게 피고인 취지”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원생들을 억지로 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어린이집에 함께 있었던 보육교사 B(48·여)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공판 직후 피해자 측 부지석 변호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피고인들이 당시 재우는 행위를 하다 그랬다는 방증”이라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됐다면 피고인이 이렇게 쉽게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 변호사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얼굴을 바닥에 둔 채 마치 기절시키듯 해 산소공급이 차단됐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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