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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판사 송경근·신일수·원도연)는 배동욱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을 주축으로 결성된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S컨벤션 9층 야외홀에서 선출직 임원(회장) 해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배동욱 회장을 탄핵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 총 49명 중 29명(24명 대면 참석, 5명 위임 참석)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배 회장 탄핵을 가결했다. 애초 소공연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은 56명으로 알려졌지만, 임시총회 참석자들은 이 중 7개 단체 대의원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소공연 비대위 결정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대위가 제한한 7개 단체 중 5개 단체에겐 의결권 및 선거권 있다고 봤다. 즉, 정회원을 54명으로 판단했고 과반에 미달하는 정회원 25명만이 참석했으므로 임시총회 성립 자체를 무효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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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 판결로 소공연은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탄핵총회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이 내린 결정이 유효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차기 지도부 선출도 난항에 빠질 전망이다. 소공연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소공연 관계자는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배동욱 회장은 “빠른 업무복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7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책임과 의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공연 복귀 의지를 밝혔다. 또한 “차기 집행부 선출에 대한 업무는 연합회 정관과 규정에 따라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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