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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휴대폰 수리비 자기부담금 내면 '끝'

문승관 기자I 2016.05.09 13:17:46

금감원, 휴대폰 수리비용 청구 간소화 추진
보험가입했다면 별도 보험금 신청할 필요 없어

※자료 : 금감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회사원 김씨는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는 사고를 당했다. 걸려오는 전화만 받을 뿐 전화를 걸거나 웹검색을 하거나, 문자 확인도 못해 즉시 제조사 A/S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수리비는 12만원. 선결제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사고 경위서에 전화 확인까지 번거롭기 이를 데 없었다.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보험금 신청을 포기할까 했다. 수리 완료 후 보험금을 받기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9월부터 휴대폰 보험금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수리업체와 보험회사 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와 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는 자기부담금만 내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회사와 제휴 수리업체 간 별도 계약을 통해 사후정산토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휴대폰 파손 시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별도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돼 있다. 보험금 청구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청구금액이 소액일 때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현재 일부 통신사에서 직영 A/S센터를 통해 시행 중”이라며 “하지만 관련 업체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제조사 수리업체 등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김 실장은 “휴대폰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위험(분실, 도난, 파손 등)을 보장하는 상품에 비해 파손만 보장하는 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함에도 일부 통신사는 전 위험 보장 상품만 판매하고 있다”며 “휴대폰 보험 취급 보험사에 대해 전체 담보와 파손 단독 보장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도록 권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휴대폰 분실이나 도난 시 ‘동종’ 휴대폰이 단종됐다면 ‘동급’의 휴대폰으로 대체하거나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급’ 휴대폰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 없이 보험회사와 통신사 간 약정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 민원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종 등으로 ‘동종’ 휴대폰 제공이 어려울 때 대체 가능한 휴대폰의 범위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통신사의 보상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휴대폰 보험료율도 개선된다. 김 실장은 “휴대폰 제조사의 A/S정책에 따라 손해율 격차가 확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제조사별 A/S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휴대폰 보험료율을 산출·적용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휴대폰보험 가입절차를 강화한다.

김 실장은 “휴대폰 파손·분실 보험 가입 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휴대폰 개통 당일이 아닐 때에는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실물 확인을 거쳐 보험에 가입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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