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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꼭 쓰세요"…안쓰면 과태료 10만원

김민정 기자I 2020.10.13 11:04:1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 관리·운용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내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현재와 같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 집단운동·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300인 이상 대형학원·뷔페식당·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시설 12종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학원(300인 이하,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될 수 있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다.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그러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마스크를 대체할 스카프·옷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턱에 마스크를 걸치거나 코 밑으로 마스크를 내려쓸 경우에는 적발돼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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