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와 부산에서 안심밴드 착용자가 2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0시 이후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이들 중 무단이탈자가 발생하면 안심밴드를 적용한다. 만약 안심밴드를 거부하면 자비로 시설 격리를 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첫 적용자가 2명이나 나온 것이다.
이들은 자가격리 기준 위반으로 고발조치된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시 지급되는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의 생활지원비도 못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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