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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추격 표창 받은 택시기사...만취 승객에 폭행당해

홍수현 기자I 2024.04.02 12:55:12

택시비 4만5000원 안 내고 도주 시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만취한 20대가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기사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택시 자료 사진 (사진=뉴스1)
경기 시흥경찰서는 사기, 폭행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4시 10분쯤 시흥시 장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한 택시기사 박모 씨(59)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손과 발로 허벅지와 목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서구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30여㎞ 떨어진 시흥 장곡동에 오전 4시 10분쯤 하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가 요금 4만5천여원을 지불해달라고 안내하자 A씨는 돌연 택시에서 내린 뒤 도주하려 했다. 박씨가 이를 막아서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폭행당한 박씨는 무릎과 허벅지 등을 다쳐 치료 중이다. 또 젊은 남성 승객에게 갑작스레 폭행당한 데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딸은 “아버지는 지난해 5월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을 추격한 공로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기도 한 분”이라며 “그런 분이 건장한 남성 승객에 폭행당한 이후엔 전업으로 하는 택시 운행도 못 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소환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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