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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 수급사업자에 ‘허위’ 발주서 안줘,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

김미영 기자I 2024.02.22 12:00:00

공정위, 쿠팡·쿠팡씨비엘비에 과징금 1억7800만원
“발주서에 허위 하도급 단가 기재”
쿠팡 “상품 단가정보 노출 막으려 했다”
“수급사업자에 어떤 피해도 안줘”…소송 예고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쿠팡은 자체브랜드(PB)상품 제조 위탁사업자에 보낸 발주서에 허위 하도급 단가를 썼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자 법적 대응키로 했다.

쿠팡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에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일 뿐 허위단가를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공정위에 반박했다.

이어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가격을 별도 서면으로 작성했고, 합의된 가격으로 100% 지급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공정위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임시가격을 기재한 사실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씨비엘비는 2019년 3월~2022년 1월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발주 건은 3만1405건, 발주금액은 약 1134억원이다.

공정위는 씨비엘비가 이들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하도급법 제3조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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