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법원 "사장과 회식 후 실족사, 업무상 재해 인정"

박경훈 기자I 2020.11.23 11:21:54

최씨, 사장과 늦은 식사 마치고 육교 내려오다 사망
근로복지공단 "회식, 단순 친목행사…업무상 재해 아냐"
최씨 배우자 정식 소송, 재판부 최씨 손들어줘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회사 사장과 점심 식사 후 2차 자리로 이동하다가 육교에서 미끄러져 숨을 거둔 근로자가 유족의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숨진 최 모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현장업무를 담당하던 최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사장과 둘이서 늦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던 중 육교를 내려가다가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최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 출혈과 심정지 상태가 이어지다 9일 만에 숨졌다.

유족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당시 회식이 단순 친목행사였으며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아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최 씨의 배우자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최 씨와 사장의 식사 자리가 회식이었으며 최 씨가 퇴근하지 않은 상태로 본 것.

재판부는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 거주지로 이동한 것은 아직 망인의 퇴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사고는 망인이 퇴근하기 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당일 회식에 2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작업이 지연돼 늦은 점심 식사를 겸하는 자리였고, 점심 식대 제공은 근로 조건 중 하나였다”며 “이를 단순 친목 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