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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3억 손배소 패소

박정수 기자I 2024.02.07 11:33:18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으로 피해 주장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3억 손배 소 제기
1심서 청구 기각…아가동산 패소 판결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방영으로 피해를 봤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넷플릭스
7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는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아가동산은 1982년 김기순 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 무죄, 탈세·횡령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1998년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이 확정됐다.

작년 3월 넷플릭스에 방영된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문화방송이 제작하고 넷플릭스가 공급·배포한 이 프로그램은 국내 이단·사이비 종교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종교단체 아가동산의 강제 노동과 집단 폭행 문제가 담겼다. 연출은 PD수첩 등을 만든 조성현 PD가 담당했다.

한편 지난해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 가운데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MBC와 조 PD를 상대로 냈다.

당시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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